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Posted by 신록law
2018. 12. 10. 16:21 경제정보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또 이렇게 한살을 ,,,,, 먹어가는군요 ㅎㅎ 10대, 20대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30대를 넘어서면서 부터 1년 1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ㅎㅎ 그래도 주어진 시간,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 환급금을 제대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해야할텐데요.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어서 내년에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공제를 좀 팍팍 해주면 좋겠네요 ㅎㅎ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요! 만약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 이상 일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이죠. 750만원 미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_ㅠ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신차구입비, 해외사용금액, 상품권구매 비용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한도를 잘 맞추는것이 좋아요.


체크카드와 현금, 신용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지출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각각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아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다양한 할인, 제공헤택이 많기 때문에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신용카드사용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정말,, 머리싸움이네요 ^^;




** 추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간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가능)

** 문화생활로 사용한 도서공연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올 7월1일부터 구매한 책, 공연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답니다. (연간 335만원 이상 일 경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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